군인권센터, ‘탄핵기각시 계엄령 선포’ 전 기무사령관 등 고발_네마 카지노 인턴십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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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인권센터가 문건 작성 책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10일) 오전 10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이 세계사에 유례없는 평화시위로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동안 군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박근혜 친위 쿠테타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자유로운 민주질서를 농단한 두 번의 아픈 기억이 있다. 또 다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 기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시계엄과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동시에 전국에 무장병력을 배치하고 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초기에는 군 병력을 주둔시켜 상황에 대응하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돼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